연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 보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공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지난 4월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6월8일~16일)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 158건(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128건, 주의사항 26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을 비롯해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상금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의원들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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