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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맹분야 최초

공정위, 한솥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해당 절차 개시 결정
한솥,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 완료 후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신청

입력 2023-07-03 14:35
신문게재 202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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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가맹본부 몫의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시락 판매업체 한솥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가맹분야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미 있는 구제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 지급(2억9000만원)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2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으며,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심의 과정서 관련 혐의에 대해 법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사건의 성격과 더불어 시간적 상황,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과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노력 약속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하고 나아가 가맹거래질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신청인이 보완해 제시하는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이를 심의한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득규 기업거래심판담당관(과장)은 “이 개시 결정은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도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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