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짬짜미' 제약사·도매상들…공정위, 과징금 409억원 제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 적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409억원 부과

입력 2023-07-20 14:58
신문게재 2023-07-21 4면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조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짬자미 해 이익을 취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지난 2013년쯤부터 6년여 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쯤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범행은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조달방식을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전부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바꾼 2016년부터는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까지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신조달에 있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해 왔으나,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총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제재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