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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알바천국 ‘무료 서비스 축소·유료 결제 유도’ 담합 혐의…과징금 26억원

공정위, 알바몬에 과징금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에 10억8000만원
공정위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 담합 해당”

입력 2023-07-24 15:10
신문게재 2023-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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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브릿지경제 DB)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비슷한 시기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지난 2018년 5월쯤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라며 “모임·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 기간과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인 지난 2019년 3월 쯤에야 끝이 났다

공정위는 이 제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에 합의하는 것 또한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동종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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