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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끝나가도 부담인 초고속인터넷 위약금…후반부 평균 40% 줄어든다

과기정통부, 통신4사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
종형 구조로 변경해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예정

입력 2023-07-26 15:00
신문게재 2023-07-27 2면

위약금 개선 예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위약금 개선 예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약정 만료 직전에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해 해지가 부담됐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기간 위약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와의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부분 3년 약정인 초고속인터넷의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4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 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에 약정만료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이용자에게 부담이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위약금이 약정기간의 절반을 지난 시점부터 점차 줄어 만료시점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의 위약금은 평균 40% 감소된다. 일례로 현재 한달 요금이 3만3000원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21만2960원 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19만80원을 내게 돼 11%(2만2880원) 인하된다. 30개월 차에 해지했을 때에는 위약금이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49% 줄어들게 되며, 36개월이 지난 후에는 남아있던 위약금 10만9120원이 없어진다.

통신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는데, 전산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KT는 오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개선된 위약금 변경을 적용한다.

신민수 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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