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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한 메타 계열사… 과징금 74억

개인정보위, ‘제13회 전체회의’ 개최
메타 아일랜드 65억·인스타그램 8억

입력 2023-07-27 10:00

페이스북
(사진=연합)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계열사가 개인정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4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를 포함해 메타 계열사인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타사 행태정보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계열사인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이번 제재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노출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메타아일랜드과 인스타그램은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고발 여부 검토 과정에서 3개월 내 자진시정하겠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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