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혐의 엠브이지토건에 시정명령

입력 2023-08-01 16:24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은 전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3개 수급 사업자와는 하도급 대금 1억6100만원을 현금 대신 대물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