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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훼손된 상품 반품요구…‘납품사 갑질 혐의’ 세계로마트 과징금 17억 제재

납품업자에 반품과 직원 파견 강요 혐의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17억8400만원 부과

입력 2023-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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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화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원어치를 납품사에 떠넘기고 부당한 직원 파견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여원의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자의 혐의를 받는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17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쯤부터 3월쯤 사이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혐의다. 또 이들은 비슷한 시기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로마트 등은 비슷한 시기 납품업자들에게 월 매입액의 일정비율(1~5%)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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