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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대상 확대…지원금 1000만원→최대 3000만원까지

입력 2023-09-06 14:49
신문게재 2023-09-07 4면

당·정, 백신피해보상 논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라는 미증유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던 현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았던 건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덕분”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 등을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으로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위로금 대상 기간은 기존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도 추가 지원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장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기존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백신접종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향후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최대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도록 방향을 정해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돼 있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예산은 확보돼 있다”며 “625억 원으로 확충됐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보상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지 청장은 “보상 지원을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난 4월에서 6월 동안 자문위원회에 앞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건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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