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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3차 사전청약…하남·마곡 등 3295가구

입력 2023-09-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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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뉴:홈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뉴:홈은 정부가 2027년까지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다. 앞서 지난해말과 올해 6월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며,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 공급은 역대 최대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바 있다.

이번 사전청약은 하남교산, 안산장항, 마곡 10-2, 구리갈역세권,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9개 지역에서 총 3295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유형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이다.

나눔형은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40가구), 마곡 10-2(260가구) 등 1152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로 집을 분양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나눔형은 청년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2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입주자가 6년 거주 후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뒤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면 추가로 4년을 임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 1225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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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제공]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원대 수준이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원대다.

오는 22일 일반형을 시작으로, 25일 나눔형, 26일 선택형,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가 실시된다.

올해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은 12월에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대방동 군부지, 마곡 택시차고지 등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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