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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PF 횡령액 2988억원…“관련 임직원도 엄정 조치”

15년간 17개 PF사업장에서 빼돌려…은행 손실도 595억원 달해

입력 2023-09-20 12:23
신문게재 2023-09-21 1면

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A 투자금융부장의 횡령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금융사고 중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에 대한 검사 결과, A씨가 총 298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A씨의 횡령액은 56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금감원 검사 결과 약 6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약 15년간 투자금융부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횡령을 저질렀다. A씨는 최초 횡령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담당하던 다른 PF사업장 대출금 및 원리금 상환자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렸다. 이를 감안한 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지주사인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이 지주 산하에 편입된 2014년 10월 이후 PF 대출 취급 및 관리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에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관련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는 7월 말에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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