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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공사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09-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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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공사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봉래동 ㅇㅇㅇ 화재보험 오피스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원청, 48세, 남성, 한국)가 작업 중 숨졌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후 2시 52분경 공사 현장에서 19층에 설치된 갱품 해체 작업 중 갱폼과 함께 약 80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날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로 모두 2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 8일 대전시 서구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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