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제한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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