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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제 15일 일몰…금융당국, '금융권 자율협약' 대응

입력 2023-10-15 10:21
신문게재 2023-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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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워크아웃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자로 일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기에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이날 일몰돼 효력을 잃는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 6차례 운영된 뒤 또다시 일몰을 맞게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만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 일몰 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 수단으로 인식되는데,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 상거래 지속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위해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입법 공백기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채권은행 운영 협약(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있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권에도 기촉법 실효에 대비한 자율협약안을 마련해 뒀으며, 이달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안정적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3개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이 대법원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인 1004건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5년 주기로 기촉법 일몰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법 존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한시법 형태로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상시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해 왔다. 구조조정 절차에서 금융 채권자 권한이 우선시 되면서 채무기업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반대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등 문제 소지 대부분이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채무자가 배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채무자 신청이 있어야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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