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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6개사 과징금 제재

입력 2023-11-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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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6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에 대해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300만원을 통보했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도 받았다.

온투업체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8297건(4412억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했다.

근저당권부질권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으로 이들 업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90억∼2400억원의 투자금에 질권을 설정해 취급하면서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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