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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비해야”

입력 2023-1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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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사진=한국은행)

 

최근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면서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돼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 주요국의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대응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현금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유통시스템 관련 정책 대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을 유지하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변화와 화폐취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순발행된 고액권은 최근 들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거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액권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손상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은행권을 고의로 조각낸 후 이어붙인 변조 은행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 논의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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