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스미싱 문자(사진제공=목포시) |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우려돼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자생 조직 등에 홍보를 요청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를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가 유출됐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문자 결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부민원 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번호를 통해 발송된 과태료 조회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문자 속 연결 주소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말고, 관련 부서에 먼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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