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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ARF 이행·확산 위한 공동서명 참여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 추진

입력 2023-11-10 16:07

기획재정부_입간판
기획재정부는 10일 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보고 대상 거래의 지급금액과 거래횟수 등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OECD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통해 이 체계 등을 이행하려는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CARF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오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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