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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 부산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 수사

입력 2023-11-17 11:05

부산 사하경찰서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전경.(사진=부산경찰청)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정지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은 배임과 횡령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지만 조합장 측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당한 지출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17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의 현 조합장 A씨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고발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4개월여 동안 조합의 비대위 활동과 조합장으로 선출 된 뒤 총 24억원 가량을 집행했다. 문제는 사업비 지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

A씨는 지난 5월 21일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7월 23일 열린 정기총회까지 53일 동안 조합은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없는데다 대의원도 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대의원의 정족수를 확보 후 정기총회를 열어 비대위 시절 사용한 비용을 조합원들에 의견을 묻고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해야 했지만, 현재 괴정5구역재개발조합은 임원이 없는 상태다.

조합장 A씨 측은 “정관 규정과 도정법대로 상정했고 24억 원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도 “비상사태이므로 대의원 의결없이 총회를 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영록 전 조합장은 “비대위의 24억 원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게다가 비대위 활동을 하며 본인이 조합장이 되기 위한 과정에 총회비용과 변호사 비용, 개인 고용 등으로 사용한 돈을 조합 돈으로 집행하면 부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괴정5구역재개발 사업은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구역면적 16만3895.5㎡)에 26개 동 지하 4층~지상39층, 아파트 3509세대, 오피스텔 52개 호의 규모로 시행된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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