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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공무원, 만취 운전 적발…정직 3개월 중징계

입력 2023-1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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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실무자급 여성 직원이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콜농도 0.202%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소속 여성 공무원 A 씨가 지난 9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정직 3월 징계가 내려졌다. 이 직원은 주차장에서 0.2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비단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해와 지난 2021년에도 음주적발이 잇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중순쯤 직원 B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49%, 지난 2021년 12월 중순쯤 직원 C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48%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감봉 1월(B 씨), 정직 1월(C 씨)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말해 줄 수 없다”면서 “공정위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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