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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청년 나이 19~39세로 상향

청년 나이 상한 기존 34→39세로 확대
수혜 대상 청년 6만여명 증가

입력 2023-12-29 16:29
신문게재 2024-01-02 17면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모습.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 청년 연령이 2024년 1월 1일부터 19세~39세로 상향된다.



지난 5월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타 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과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조례 시행에 따라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만 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만 2319명으로 6만 382명이 늘어나게 된다.

창원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통장 등 각종 청년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 조정된다. 이를 계기로 수혜대상자 확대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35세부터 39세는 청년과 중장년 사이의 정책지원 사각에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청년연령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시 청년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2024년 1월 2일부터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해 한달간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참여방법은 개인 SNS에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 캡처 화면을 이용 후기와 함께 게시한 후 SNS 링크를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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