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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소비자 신뢰받는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입력 2024-01-04 12:4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4일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 개선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한지 2년여 만인 이날 대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지난 2021년 5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 일가의 오너 경영은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하고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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