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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대위 집행부 2명 의사면허 자격 정지 절차 돌입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 발송…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 혐의

입력 2024-02-19 17:53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반대'<YONHAP NO-5532>
지난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광주시의사회·전남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2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다.

복지부는 현 의협 비대위 집행부 2명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에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상 부여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치 처분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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