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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5% 사직서 제출…"수리는 모두 안 돼"

복지부, 728명 업무개시명령…피해 신고 34건
정부, 응급의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입원 환자 진료 전문의에 추가 보상

입력 2024-02-20 11:36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YONHAP NO-1918>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절반 이상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복지부가 실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에서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 16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피해 사례는 총 34건으로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민수 차관은 “그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해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어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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