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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의 특사경 도입’반드시 필요

윤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미추홀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입력 2024-03-21 16:42

건보공단 윤기선 사진
윤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미추홀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 제공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재정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43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6.7%(지난해 6월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 부재로 자금흐름 추적, 관련자 직접 조사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강력사건과 민생치안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지시스템(BMS)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부여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4건의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오남용과 전문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10년간 1447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일반 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개설기관에 한해서만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특사경 관련 ‘직무규정’과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 운영해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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