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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찬성 256표 가결…특조위 직권조사 권한·압색 의뢰권 삭제

입력 2024-05-02 15:14
신문게재 2024-05-03 4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256표, 기권3표)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 수정안은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1일)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

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재석 168명, 찬성 168표)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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