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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 과제 처리할 의지 있나

입력 2024-05-13 14:30
신문게재 2024-05-14 19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 과제 대토론회는 다분히 입법부를 향한 성토 자리의 성격도 띠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 입법 지원과 킬러규제 개선을 그토록 바랐던 데 비해 21대 국회 4년간 성과는 초라했던 까닭이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과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둔 것들이 다수인 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절반 가까운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 막혀 있다. 기업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자동 폐기 운명에 놓여 있다.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1호 규제혁신법안으로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 넘기가 버겁다. 경제단체들이 공동성명까지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던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도 다르지 않다.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만 29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계속 이런 식이면 희망은 없다. 차기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중소기업인의 민생입법 기대감은 높지 않을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이 같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처리할 의지 부족은 그대로다. 13일 제시된 과제를 포함해 민생·경제입법 외면의 책임론을 파고들면 입법권을 틀어쥐고 독주한 거대 야당에만 있지는 않다. 내수 침체 장기화의 늪에서 중소기업 경영 활력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면 여당도 오십보백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기업승계 상속, 증여세 한도 확대, 법인세 인하 등 비교적 잘한 중소기업 입법도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보름밖에 안 남겨둔 시점에서 혹평을 미뤄둘 수 없다. 중소기업에 관한 한 여야 막론하고 원내 사령탑부터 강력한 의지가 4년 내내 부족했다.

구체적인 책임 의무보다 형벌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은 폐기 수순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렇지 않아야 한다. 13일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제대로 중소기업 법안을 챙기는 입법 활동을 강력히 주문한다.

다양한 현안 가운데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등 입법 과제부터 여야가 머리 맞대고 풀기 바란다.

올해 중소기업 주간 주제인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는 국회의원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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