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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질서 마스터 플랜 공개…글로벌 AI·디지털 규범 주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입력 2024-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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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발맞춰 디지털 질서 정립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추진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글로벌 AI·디지털 규범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3차례 관계 부처 회의와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52개 쟁점을 발굴 한 바 있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도 정비할 것으로 밝혔다.

우선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해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피싱·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투자 한다.

또 이번 추진계획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포용 서비스 제공 방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추진 계획 시행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하고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심층 정책연구에도 착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고 디지털 심화 시대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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