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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길 열렸지만…조심스러운 대형마트

입력 2024-05-29 06:00
신문게재 2024-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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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모습.(사진=연합)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새벽배송을 허용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서초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7월부터 새벽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되는 업체는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SSM(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다.

관련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가는 과정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지난 2021년 오전 0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와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도 ‘영업’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와 SSM에게 새벽배송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사례와 같이 서초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벽배송 시행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줬다고 하더라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망 구축, 배달 차량 확대·인력 채용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뿐더러, 쿠팡·컬리 등 선발업체 들이 장악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롯데온을 비롯해 BGF리테일의 헬로네이처 등이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새벽배송에 나섰다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

노동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대구시 등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당시에도 ‘휴식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지자체장들의 재량권 남용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누더기가 돼가고 있고 마트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반발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조치에 부응해 바로 시행하면 좋을텐데 업체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지자체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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