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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확산하는 노후 졸혼… '졸혼 불륜'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입력 2024-06-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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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졸혼(卒婚)’이 이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다가 이젠 자유로운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졸혼을 요청하는 이들이 꽤 된다고 한다. TV 드라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그런데 졸혼이라고 해도,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가 최근에 쓴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를 기초로 ‘노후 졸혼’ 시 생길 수 있는 유의 사항과 대처법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졸혼 합의서를 썼다. 그런데 일반이 불륜을 저질렀다. 이를 문제 삼았더니,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자고 해 놓고 왜 그러냐고 적반하장이다. 졸혼 합의서를 썼다면, 외도를 해도 불륜이 아닌 게 되나.

“그렇지 않다. 졸혼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졸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 졸혼 합의서를 쓸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졸혼 합의서가 자칫 장래의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졸혼 합의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후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서 작성해야 한다.”



- ‘정조의 의무’도 졸혼 합의로 인해 완전히 배제할 수 있나.

“단순히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 만으로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많은 사법적 판결을 보면, ‘사생활 간섭 금지’라는 조항이 상호 성실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정행위의 사전 동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남편이 졸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상대 여성에 따졌더니, 자신은 ‘남편이 졸혼한 것으로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상간자소송’이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당하게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졸혼한 줄 알았다’는 말 자체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부 합의서는 제3자인 상간녀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2.12.21 선고 2022가단 5274786)도 있다.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사전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



- 아이마저 두고 10년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 이혼하고 싶으면 재산분할을 하자고 한다. 별거 후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

“그렇지 않다.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무형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따라서 남편이 별거 후의 소득 증빙 자료 제출 및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경위 등을 소명해, 아내와 별거를 시작한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고 현재 재산은 오롯이 남편 혼자 노력해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아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13년 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했다. 괘씸해서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맞다.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양육비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7.29. 2008스113)”



- 양육비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별거하던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내가 부담했어야 할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자급하기를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송 내에서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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