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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 열려

입력 2024-06-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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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조영철 강서신문 발행인이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사진=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제공)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성희 GB그룹 회장과 정창식 동의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재용 법률사무소 관유 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최상기 대표, 홍봉양 강서노인회 지회장, 김재두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 대표, 조영철 강서신문 발행인, 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사무국장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 GB 개발은 ‘천재일우’... “정당한 보상에 주민 힘 모아야”

이날 행사에서는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희 GB그룹 회장은 “부산시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와 맥도 그린시티 부지 등 총 1000만 평(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훼손지정비사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를 이어받아 이동우 국대위 사무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을 허용해주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중간에서 그만둔다면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 경유하는 공항에서 이탈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상기 아시아뉴스통신 부산본부 대표와 홍봉양 강서노인회 지회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라며 “1972년부터 53년간 재산권 피해자인 강서주민들은 대부분이 죽었거나 개발제한의 한을 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강서주민과 시민단체에 의해 정부의 책임은 배제하고 주민에게만 가중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인 악법에 대해 대량 전과자가 양산됐고 사면과 벌금 무효를 주장하며 국토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해 법률 투쟁에 들어가 있다”며 “강서주민과 강서민선대표들은 이 잘못된 개발제한 구역법의 개정과 헌법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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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GB그룹 회장이 맥도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지정비사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제공)
정창식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시 토지 보상금의 문제점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은 시행자(LH 등)측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말그대로 ‘개발이 제한’돼 행위허가라든지, 건축행위 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감정평가금액이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저평가된 가격에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더라도, 농민 대부분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해 100%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면 한도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며 “생활 대책 등을 고려한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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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변호사가 14일 부산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에서 훼손지정비사업의 주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도남선 기자)
◇ 훼손지정비사업 법률적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 “중복계약·이중계약 주의”

최재용 변호사는 현재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의 ‘중복계약’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훼손지정비사업의 법률적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신청자들이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려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같은 사업지 내에서 ‘훼손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부산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추진위’ 등이 있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일부 투기행위가 이번 사업에 개입이 되면서 지난 3월 추진위원회를 무단으로 전복하고 신청자 대표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특법 시행령’ 제2조의 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 44조(정비사업의 시행) 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강서구청, 부산시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모든 관공서 공문의 수발신인은 ‘훼손지정비사업 대표자 김재두 외 332명’으로 돼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김재두 대표의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본 정비사업의 공식적인 법인격 임의단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이며 토지주를 대표하는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이중계약 또는 중복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시행자의 고의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중도 포기해 다른 시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게 된 시행자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용역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금전 지급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자도, 용역사도 당초 약정한 용역계약에 따라 훼손지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그 누구도 손해없는 모두 이익인 결과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은 토지주간 결합사업 형태로 진행되므로 단 한명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전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을 시행자 혼자 떠안게 되는 결과 발생한다”며 이중계약 및 이중동의에 거듭해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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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사무국장이 14일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 총괄 설명회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도남선 기자)
◇‘결합사업’이라는 특수성 지닌 훼손지정비사업

김재두 훼손지정비사업 신청자 대표는 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역설했다. 신청자 모두가 합심해야 할 수 있는‘결합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사업은 신청자10명 중 1명이 사업을 빠진다고 나머지 9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신청자 중 누가 빠지느냐에 따라 ‘훼손지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로 사업이 불가할 수 있고, ‘훼손지 소유자’가 사업에 빠지게 되면 훼손율에 의해 ‘비훼손지 소유자’가 사업이 불가하고, ‘비훼손지 소유자’가 빠지게 되면 ‘흩어진훼손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훼손지정비사업은 연쇄적으로 연결된 ‘결합사업’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리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 훼손지정비사업의 용역사 GB사업단은 이번 설명회 이후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성희 GB그룹 회장은 “조속히 현 상황을 극복하고 빠른시일내 국토부 협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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