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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6共 후광으로 성장하지 않아…명예와 긍지 실추돼"

SK "승계상속 100배 왜곡돼"

입력 2024-06-17 12:59
신문게재 2024-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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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SK그룹의 성장은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6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디에서 진행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의 항소심 관련 SK의 입장 설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재산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셈이다.

SK 측은 1994년 최 회장이 매수한 대한텔레콤(現 SK C&C)에 대한 기여분을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추가 오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것은 명백한 오류를 먼저 전달하기 위함으로, 이 외 사유는 상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나 헤지펀드 위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 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 왔다”며 “그런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그룹은 상고장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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