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태원 "355배 vs 35.5배 치명적 왜곡"…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세기의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재산분할·6공 후광설' 공방 재점화

입력 2024-06-17 16:10
신문게재 2024-06-18 3면

사진1 (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상고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향후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은 대법원을 향하게 됐다. 특히 이날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를 주장하자, 가사2부가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 송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17일 최 회장 측 변호인이 밝힌 항소심 쟁점은 크게 주식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돼 노 관장 측의 기여도가 평가 절상됐다는 부분과 SK그룹이 6공화국 후광 덕에 성장했다는 판단으로 SK성장사를 크게 왜곡했다는 대목으로 요약된다.

우선 주식가치 산정과 관련,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된 오류가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의 정점에 있는 SK㈜는 대한텔레콤(현 SK C&C)으로부터 출발한 만큼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핵심이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고, 같은 해 11월 최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18_최태원회장_123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한 바 있다. 그 결과, 최 회장을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해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가 된 계산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즉, 2심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성장 배경에 6공화국의 후광이 있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까지 뒤집으며 판결을 내리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봤을 것”이라며 “최 회장 측의 계산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