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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무력침공 받아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 공개

입력 2024-06-20 14:55

북한 김정은, 푸틴과 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특히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러는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제2조에서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러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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