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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 이혼소송 쟁점 中] 치명적 오류 vs 단순 오기…판결문 수정 후폭풍

입력 2024-06-27 06:07
신문게재 2024-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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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이라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면서 정·재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고, 법원이 ‘판결 경정(수정)’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까지 연출했다. 최 회장 측은 곧바로 상고장 제출, 공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양 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혼소송 쟁점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른 후폭풍 등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했지만 결과는 변치 않는다며 주문 수정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다. 또 최종 재산분할 시점을 2019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올해 4월까지가 맞는지를 놓고도 대립각이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 일부 경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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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핵심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본 재판부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산정에 적용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란 주장이다. 주식 가치 상승 관련,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당초 기여도를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355배로 봤지만, 경정 계산 적용 시 최 선대회장 125배, 최 회장 35.6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식 가치, 기여도 등에서의 ‘왜곡’을 수정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가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를 160배와 125배로 봤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서 당초 재판부가 기여도 ‘12.5대 355’를 기초로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지급액을 결정했는데, ‘125대 160’으로 기여도를 수정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최종 시점을 놓고도 거세게 반발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몰아 세웠다.

배선경 법률사무소 여름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이혼 판결에서는 (어느 한쪽의) 별거나 이혼소송 제기 시점 등 실제 파탄시를 재산분할의 최종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며, 다만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은 변론 종결시를 최종 시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의 경우도 부동산처럼 변론 종결시를 최종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3심까지 받기로 한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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