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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치매 예방 관리, 지원사업 근거 마련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질환…“기존 지원사업·체계 발전 및 개선 초석돼야”

입력 2024-06-26 14:29

윤영희 시의원
윤영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166,29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9.83%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돼 2030년 24만명(11.04%), 20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막대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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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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