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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속·증여세제 개편 시급"…자료집 공동 발간

입력 2024-06-27 11:00
신문게재 2024-06-28 6면

[만평] 땀 흘려 일궈낸 가업, 상속세로 휘청인다...!
(자료제공= 한경협)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27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자료집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 간 유지해왔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계는 자료집에서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 문제점으로는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를 꼽았다.

그러면서 개편 방향으로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 5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계는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봤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 결정 요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일률적 할증평가 규정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는 납세자인 상속인이 실제 받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과세하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따라서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사전·사후관리 요건 등을 폐지·완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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