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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경기 '심각'…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호소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 중소기업계 부담 호소
유급휴일·사회보험료 인상 등 인건비 인상 요인 산적
경영사정 고려해 '동결' 요구…업종별 차등적용 강조

입력 2024-06-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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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 참석한 10개 업종 대표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수연 기자)

 

“최저임금은 매년 이뤄지는 심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마음을 졸이며 바라보고 있다. 오늘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자 소상공인의 염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날이다.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



이재강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이 27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10개 업종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불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 전환했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022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 -0.1%로, 매출영업이익률은 2022년 4.5%에서 203년 상반기 0.6%로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올 1분기 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7.7% 축소된 4371만원으로 집계됐고 평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급감한 상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급격히 올랐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연평균 2.39%), 물가상승(연평균 1.98%)에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6.67% 인상돼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크게 상회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20% 더 올라간다”고 중소기업인들은 강조했다. “여기에 유급휴일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등 각종 인건비 인상 요인들도 차곡차곡 누적됐다”는 것이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 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원가가 올라도 사실상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문 닫는 가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편인데 철근가공비는 제자리걸음에 올해는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인건비는 납품단가연동제 대상도 안 된다. 일감이 줄어 고용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철근임가공은 지방에 소재한 특성상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데 외국인력들은 1년이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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