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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
이번 민원상담센터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기존에는 소방시설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해 민원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서는 이를 위해 남양주시를 포함한 다양한 유관 기관과 협력, 종합민원실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창근 서장은 “이번 일사천리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소방관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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