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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7-03 12:00
신문게재 2024-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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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숙박앱에 입점한 업체의 74.0%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는 65.0%,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는 61.3%가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아울러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고,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조사됐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으로 나타났는데,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했다.

 

한편, 배달앱 입점업체가 생각하는 적정 배달가능 범위는 반경 3.1㎞로, 품목별로는 회·초밥 3.9㎞(최장 품목), 치킨·피자 3.1㎞, 한식 2.9㎞, 샐러드 2.0㎞(최단 품목) 등으로 조사되어, 일부 배달앱의 기본 광고(노출) 반경(1.5~3㎞)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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