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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부모님·지인 현금 배달해 준다

우정사업본부, “최대 50만원까지 배달 가능”…수수료 최대 6000원 미만

입력 2024-07-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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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체국 현금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각종 경조사 또는 부모님의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우정서비스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날짜를 지정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현금을 배달해준다. 장소는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며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배달을 하지 못하면 약정계좌로 재입금 되고,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522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한다.

경조 카드는 결혼·축하·위로·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현금배달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60~6060원(비대면 4060~5560원)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현금배달 및 경조금 배달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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