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
2020년부터 시작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직불금을 감액없이 100% 받기 위해서는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는 규정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절한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이행점검에서 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누적 적용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준수사항 중 여러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감액율이 합산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청송=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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