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입력 2024-07-05 03: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