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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총 체납액 97억300만원…"사회적 압박 통해 납부 유도할 것"

입력 2024-07-05 14:50

건보공단22

 

면허대여약국의 사무장 B씨는 약사 K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해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B씨는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고, 강제징수를 통한 분할납부도 2회 입금 후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사무장 및 의료인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의료인, 사무장 등이다.

체납액은 총 97억300만원이다.

공개 대상 중 개인은 사무장과 의료인 등 의료기관 관계자 2명, 약국 관계자 5명이고 법인은 1곳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체납액,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총체납액, 위반행위 등이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작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추려 안내문을 발송했고, 지난달 25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내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강제징수를 하고, 신용정보원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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