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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고찰

입력 2024-07-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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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강원대 교수

지난 50여 년 동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가 높은 성장을 달성해 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 등 불안정한 정세를 경험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경제통상환경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2010년대 후반 나타난 자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환경으로부터 세계경제 기조의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의 주요 통상 이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국가마다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적재산권, 노동, 인권,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강화된 무역구제조치의 활용,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의 적극적 시행,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가별 규제의 강화 등이 그 예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 이슈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대응 방향의 일관된 흐름을 도출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외 무역환경의 전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대응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더욱 강화된 무역구제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된 역외보조금과 함께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EU 배터리법이 시행되며, 다양한 수입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2023년 8월 멕시코에서 철강을 비롯한 392개 품목의 관세 인상, 동남아의 배터리 원료 등의 소재가 되는 광물의 수출제한 등 자원 민족주의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등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통상환경의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주의 하에서 지양되었던 자국 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산업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 인프라법(IIJA), EU의 그린딜정책,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안 등에는 유럽 또는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노동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적인 성격이 매우 두드러진다.

중국 또한 2023년 1월부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기 전까지 약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대부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지구적 주요 이슈인 환경문제를 등에 업고 WTO의 제재에서 벗어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NZIA)’까지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들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미국의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호무역의 요소가 강하다.

무역의존도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능동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의 전환기적 시각을 통한 근본적인 대응보다는 개별적 이슈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와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 연계성, 일관성을 확보한 효과적 정책패키지의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경수 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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