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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축소

26일부터 8.48㎢ 일부 해제, 13.91㎢ → 5.43㎢로 61% 축소

입력 2024-07-26 09:19
신문게재 2024-07-29 16면

구월 2 공공주택지구 일부해제. 재지정 도면
인천 구월 2 공공주택지구 일부해제. 재지정 현황. 인천시 제공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년 여만에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원도심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 20일 지정 기간 만료에 따라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전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주거 및 상업지역 8.48㎢를 일부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제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3.91㎢에서 5.43㎢로 61% 축소됐다.

해제된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허가받은 91필지는 직접 거주 2년 등의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사업대상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 5.43㎢는 투기 우려로 오는 9월 21일부터 2025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1년 9월 최초 지정 이후 지가와 거래량 등 지표가 안정돼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지역은 해제했다”며 “아파트, 상가, 상업용 부동산 등의 규제가 풀려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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