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깜깜이 관행’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표준거래계약으로 가격 결정 투명화

농식품부, 60여년 이어진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깜깜이 거래 관행 개선
유통상인 농가와 거래 때 ‘계란 표준거래계약서’ 활용해 계약

입력 2024-07-31 14:56
신문게재 2024-08-01 4면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인포그래픽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인포그래픽(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는 등 계란 산지 가격 조사 체계를 포함한 거래 관행이 60여년 만에 바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가격 고시 방식을 전환한다.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온 계란 산지 가격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이 조사토록 하는 취지다.

이번 변화를 통해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후 매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조사 방식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는 실거래 가격과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토록 권고했다.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에서 계란 수급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관측 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서 6개월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계란 산지 가격 거래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생산자단체가 고지하는 산지 가격은 유통사와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희망 가격으로, 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이다. 이 방식은 거래할 때 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유통인은 등외란 비중과 판매가 등을 고려해 농가에서 계란을 매입한 뒤 4∼6주 뒤에나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왔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온라인·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