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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좀치료 받았는데 경찰이 사기꾼 범죄자랍니다”

입력 2024-08-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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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만난 A씨의 발바닥. A씨는 오랫동안 악성무좀을 앓아왔다. A씨는 2021년~2022년 서면 Y의원에서 무좀 치료를 20여회 받았으나 최근 돌연 부산 남부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고 밝혔다.(사진=도남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가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무좀과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보험사기 협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무좀환자는 본지 제보를 통해 당시 경찰의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남부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경험”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2022년 서면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 300만원을 결제하고 20여회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건강이 좋지않았던 70세 고령의 직원이자 제과제빵 명인 B씨의 무릎 등의 진료 비용도 대신 결제해줬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결제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했고, 270만원 가량의 실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부산 남부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A씨가 보험사기의 ‘피의자’라는 것.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될 때의 신분이다. 느닷없는 전화에 A씨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고 한다. A씨는 금전요구가 없어 진짜 경찰인가보다 했을 정도로 황당한 통화 후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술녹화실에서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모든 수사관들이 보험사기 조사를 하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서 경찰이 소리를 지르고 어떤 환자는 겁을 먹고 울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A씨는 “경찰의 질문이 교묘했다. 분명히 내가 진료 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직원 B씨의 결제분까지 내가 보험청구를 한 것으로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진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만 허위로 청구해 받은 것으로 몰고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경찰은 또 나더러 왜 직원 병원진료비를 대신 내주나.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말하던데 직원 병원 진료비를 내준게 불법이라는 말은 태어나 처음 들었다”고도 말했다.

기자가 확인한 A씨의 무좀 상태는 심각했다. 각질이 두꺼워지고 허물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악성무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부인에게까지 무좀을 옮긴 상태. 기자에게 무좀 상태를 확인시켜 준 A씨는 “이 상황인데 내가 무좀 치료를 안받고 보험금만 수령한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황당해했다.

A씨는 본인의 무혐의에 대해 자신했지만, 다른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A씨는 “조사받으러 갔을 때 전 수사관이 같은 내용의 수사를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모습도 봤다. 여자 분들 가운데는 무서운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분도 있었다.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지 않았으면 나에게도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경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것. 또 자신이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죄를 묻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도 전했다. A씨는 “경찰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나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자료가 진료기록부라면, 그 진료기록부는 허위”라며 “허위의 진료기록부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 부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에프엔>과의 인터뷰에서 “강압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진상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22년까지 운영됐던 서면 Y의원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Y의원을 수사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환자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진료기록부를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곳이, Y의원을 인수해 현재 운영중인 ‘T의원’이고, Y의원과 T의원은 수년간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브릿지경제가 만난 Y의원의 환자들은 “경찰이 갑자기 왜 T의원을 압수수색해 Y의원 자료를 빼갔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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