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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기업 특성·규모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보고서’ 발표

입력 2024-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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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공·민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증가세에 있지만, 대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는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3.6%, 민간(상시 50명 이상)은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대상 기관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세에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2019년 3.33%에서 지난해 3.90으로 늘었고, 민간기업도 2.79%에서 2.99%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100명 미만의 기업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상대적으로 더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명 이상의 기업은 지난 2019년 2.53%에서 지난해 2.88%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100명 미만 기업은 2.35%에서 2.19%로 되레 줄었다.

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기업이 1명당 약 200만원(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납부하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평균 임금 206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해당 정책이 채용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액 등을 검토하되, 기업규모와 특성(산업·생산성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 미준수 기업 명단공표 기준율 상향,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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