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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24개 품목 수출통제 조치

산업부 “한국 영향 크지 않을 것”
수출 시 산업안보국의 허가 받아야
한국 ‘승인 추정’ 원칙 받을 전망

입력 2024-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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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터·반도체제조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24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 오전(현지시각),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국내이전 포함)의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한국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미 수출관리규정 상 A:1 국가그룹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한국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품목 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이 내달 경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미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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